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 시행시기 |
2014년 12월 31일 까지 |
2015년 1월 1일 부터 |
| 검사 |
검사기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 검사대상 |
(유독물 제조/사용시설) 5천톤 이상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200톤 이상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 안전진단 |
진단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 진단대상 |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
①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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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30호, 2015.3.10)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31호, 2015.3.10)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환경부 훈령 제1137호, 2015.1.18)
| 구분 |
시기 / 주기 |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 |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대상 아님 |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안전진단 |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
결과 없는 경우 |
4년마다 |
| 고위험도 |
4년마다 |
| 중위험도 |
8년마다 |
| 저위험도 |
12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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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정기·수시검사 / 안전진단 프로세스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1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운영자 → 안전원)
- 2 설치검사 실시 및 결과서 발급 (검사기관)
- 3 검사결과서 제출 (신청인 → 지방환경관서)
- 4 검토 및 결재 (지방환경관서)
- 5 취급시설 설치·운영 (신청인)
- 1 정기·수시검사 신청 (신청인 → 검사기관)
- 2 검사 실시 및 결과서 발급 (검사기관)
- 3 결과서 제출 (신청인 → 지방환경관서)
- 4 검토 및 신고증 발급 (지방환경관서)
- 1 안전진단 신청 (신청인 → 검사기관)
- 2 안전진단 실시 및 결과서 발급 (검사기관)
- 3 진단결과서 제출 (신청인 → 지방환경관서)
- 4 검토 및 결재 (지방환경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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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검사 및 적/부 판정기준 |
적용 검사표 (근거: 환경부고시 제2015-30호) |
| 1단계 (2015년~2019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검사 및 판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주요사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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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이전 착공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주요사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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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2020년~) |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검사 및 판정
|
2015.01.01 이후 착공시설
• 설치검사: 별지 제4호~제9호 서식 적용
• 정기/수시검사: 별지 제10호~제15호 서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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