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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Process Safety Institute

안전진단 컨설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하며,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설치/정기/수시)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시기 2014년 12월 31일 까지 2015년 1월 1일 부터
검사 검사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대상 (유독물 제조/사용시설) 5천톤 이상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2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안전진단 진단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진단대상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①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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