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이 중 현재는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
|---|---|---|---|
| 시행시기 | 2014년12월31일 까지 | 2015년 1월 1일 부터 | |
| 검사 | 검사기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검사대상 |
(유독물 제조/사용시설) 5천톤 이상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200톤 이상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
| 안전진단 | 진단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진단대상 |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
①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른 사업장 |
|
※ 표는 원문 구조를 유지하되, 가독성을 위해 Tailwind로 재정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