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란?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심사·확인을 통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 • 공정안전자료
- • 공정위험성평가
- • 안전운전계획
- • 비상조치계획 수립
- • 기타 필요한 사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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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분류코드)
- • 원유정제 처리업(19210)
-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20202)
- • 질소질 비료 제조(20311)
- • 복합비료 제조(20312)
-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
- •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 위 사업장 외의 경우: 유해·위험물질 1종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관련 공정설비
※ 참고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13 제1호(인화성가스) 또는 제2호(인화성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업만 해당
• 질소질 비료 제조업
제출 대상 물질 51종 (시행령 별표1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은 규정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
| 1. 포스겐 | 500 | 2. 아크릴로니트릴 | 10,000 | 3. 암모니아 | 10,000 |
| 4. 염소 | 1,500 | 5. 이산화황 | 10,000 | 6. 삼산화황 | 10,000 |
| 7. 시안화수소 | 500 | 8. 염화수소(무수염산) | 10,000 | 9. 수소 | 5,000 |
| 10. 산화에틸렌 | 1,000 | 11. 발연황산 (삼산화황 65%이상 80%미만) | 20,000 | 12.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2,000 |
| 13. 클로로술폰산 | 10,000 | 14. 삼염화인 | 10,000 | 15. 염화벤질 | 2,000 |
| 16. 브롬 | 1,000 | 17. 불소 | 500 | 18. 디클로로실란 | 1,000 |
| 19. 불산(중량 10%이상) | 10,000 | 20. 암모니아수(중량 20%이상) | 50,000 | 21.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000 |
| 22. 이황화탄소 | 10,000 | 23. 포스핀 | 500 | 24. 실란 | 1,000 |
| 25. 질산(중량 94.5%이상) | 50,000 | 26. 과산화수소 | 10,000 | 27. 브롬화수소 | 10,000 |
| 28. 염화티오닐 | 10,000 | 29. 일산화질소 | 10,000 | 30. 붕소 트리염화물 | 10,000 |
| 31.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0,000 | 32. 삼불화붕소 | 1,000 | 33. 염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1,000 |
| 34.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2,000 | 35.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0,000 | 3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10,000 |
| 37. 염산(중량 20%이상) | 20,000 | 38. 황산(중량 20% 이상) | 20,000 | 39.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 40. 황화수소 | 1,000 | 41. 질산암모늄 | 500,000 | 42.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 43.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44. 이산화염소 | 500 | 45. 니트로아닐린 | 2,500 |
| 46. 니트로셀룰로오스 (질소함유량 12.6%이상) | 100,000 | 47. 과산화벤조일 | 3,500 | 48.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 49.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50.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 51.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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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130조의3)
유해·위험설비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 • 증설/변경 제출 시 기존 심사 동일 내용은 제출 면제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변경사유 발생 시 보고서 내용 지체 없이 보완
-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
적용시기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45조(별표13 관련) 및 별표13에 따른 적용시기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6일부터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7월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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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벌칙사항
관련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 ~ ⑧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⑤항 ~ ⑧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②항 ~ ⑥항
벌칙사항
-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변경사유 발생 시 미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③항)
- PSM 이행평가 불량 사업장(⑧항) -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PSM 작성 및 비치, 제출 미이행 (①항)
- PSM 내용 미준수(⑤항)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 장관 확인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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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절차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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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구성 자료
| 보고서 내용 | 기초자료 |
|---|---|
| 사업개요 |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현황 |
| 공정안전자료 | |
|
1. 화학물질 물성 및 사용량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동력기계 목록 4. 장치 및 설비 명세 5. 배관 및 개스킷 명세 6. 안전밸브 및 안전판 명세 7. 공정설명서 8. PFD, P&ID 및 UFD 9. 전체배치도 10. 건물배치도 및 기계설비 배치도 11. 건물 및 철구조물 도면(각층 평면도) 12. 내화구조명세 13. 소화설비 설치계획 및 배치도 14.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계획 15.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설비 배치도 16. 접지 사양서 및 접지도면 17. 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18. 국소배기장치 개요 19. 환기 및 강제통풍장치 개요 20. 방폭지역 구분도 21. 방폭 전기/계장 기기 명세 및 선정기준 22. 전기 단선도 23. 비상전원 관련도면 및 Load List 24. 안전설계/제작/설치 지침서 25. 배출물 처리 설계기준 및 사양 |
- 화학물질 사용 및 저장량 - MSDS 자료 - 장비별 Design Data Sheet(설계명세서) - 장치별 설계명세서/강도계산서/조립도면 - 배관 및 개스킷 명세서 - PSV/BRV Design Data Sheet - 공정개요/변수 - 각종 도면(PFD/P&ID/UFD/Layout 등) - 내화재료 시험성적서 - 소화설비 사양/용량계산서/배치도 - 감지/경보 설계 및 도면 - 접지사양/계산서/배치도 - 환기/강제통풍 설계기준 - 방폭 구분도/기기 명세 및 설계사양 - 단선도 및 단락용량 계산서 - 비상전원 설계기준 - 설계/제작/설치 기준 및 코드 - 설계기초 자료 |
| 공정위험성 평가 | |
|
1. 정성적 평가 2. 사고빈도 최소화 및 피해 최소화 대책 3. 정량적 평가 4. 위험성 평가 수행자 |
- P&ID 등 위험성평가 기초자료 - 관계자 검토 - 평가 기초자료 확보 - 전문 분야별 평가인원 협조 |
| 안전운전계획 | |
|
1. 안전운전 지침 2. 설비점검/검사/보수/유지 계획 3. 안전작업허가 4. 협력업체 관리계획 5. 교육 계획 및 훈련 6. 가동 전 점검지침 7. 변경요소 관리(MOC) 8. 자체감사 계획 9. 사고조사 계획 |
- 작성지도 및 샘플 제공 - 운전 매뉴얼(시운전/SU·SD/정상/비상 운전 절차 포함) - 설비 우선등급 분류 가이드 - 관련 지침서 작성 지원 |
| 비상조치계획 | - 작성지도 |
심사 및 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서류 보완기간 30일 이내(요청 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 승인된 공정안전보고서 보존기간: 5년
-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적정: 확인 요청 가능
- 부적정(반려): 변경명령에 의해 3개월 이내 변경 후 재심사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
• 설비별 확인
- 신규설비: 설치 과정 및 시운전 단계
- 기존설비: 심사완료 후 6개월 이내
- 변경설비: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중대사고/결함 발생: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확인내용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확인
- 공정안전자료 및 위험성평가서 현장 일치 여부 -
• 확인결과
- 적합 / 조건부적합 통보
- 부적합 시 15일 이내 변경계획 제출 후 개선 완료 시 재확인 요청
확인 면제
- • 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 대학 화공 관련 교과 조교수 이상 자체감사 후 결과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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