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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Process Safety Institute

공정안전보고서

중대산업사고 위험이 큰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정안전자료·위험성평가·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란?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심사·확인을 통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 • 공정안전자료
  • • 공정위험성평가
  • • 안전운전계획
  • • 비상조치계획 수립
  • • 기타 필요한 사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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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도안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