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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0.04.0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적용 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 단위
사업장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용 구성 및 배열
위해관리계획서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장외영향평가서
기본평가 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 공공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주변지역 입지정보
  • 주변지역 기상정보
장외평가 정보
  • 공정위험성 분석
  • 사고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 안전성 확보방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제출 항목 체크(2군/1군)
원본 표를 기반으로 정리
항목 2군 1군
기본 정보 O O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O O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O O
- 취급시설 입지 정보 O O
시설 정보 O O
- 공정 정보 O O
- 안전장치 현황 O O
장외평가 정보 O O
- 사고시나리오 선정 O O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O O
- 위험도 분석 O O
사전관리 방침 O O
- 안전관리계획 O O
- 비상대응체계 O O
내부 비상대응 계획 O O
-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O O
- 화학사고 사후조치 O O
외부 비상대응 계획 O
- 지역사회와 공조 O
- 주민 보호 및 대피계획 O
- 지역사회 고지 계획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