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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0.04.0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적용 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 단위
사업장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용 구성 및 배열
위해관리계획서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장외영향평가서
기본평가 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 공공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주변지역 입지정보
  • 주변지역 기상정보
장외평가 정보
  • 공정위험성 분석
  • 사고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 안전성 확보방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제출 항목 체크(2군/1군)
원본 표를 기반으로 정리
항목 2군 1군
기본 정보 O O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O O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O O
- 취급시설 입지 정보 O O
시설 정보 O O
- 공정 정보 O O
- 안전장치 현황 O O
장외평가 정보 O O
- 사고시나리오 선정 O O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O O
- 위험도 분석 O O
사전관리 방침 O O
- 안전관리계획 O O
- 비상대응체계 O O
내부 비상대응 계획 O O
-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O O
- 화학사고 사후조치 O O
외부 비상대응 계획 O
- 지역사회와 공조 O
- 주민 보호 및 대피계획 O
- 지역사회 고지 계획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