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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환경기술 주식회사
Chemical Process Safety Institute

안전관리대행/위험성평가

청담환경기술 주식회사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대행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 위탁효과

청담환경기술 주식회사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문제들을 실전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위험성평가 제도 및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①항 근거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②항 및 시행령 제12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임시직·일용직·파견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불문 전 근로자 포함
• 위반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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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