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 제도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ㆍ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
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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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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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핵심 포인트
단순 서류가 아니라 “사고 예방 + 영향평가 + 비상대응”이 한 번에 들어가는 종합 안전관리체계입니다.
적용대상
위해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 관련자료집 링크는 추후 “자료실” 페이지 연동으로 연결하면 완벽해짐
경과규정
신규시설 : 2015.1.1부터 시행
기존시설 :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3년)으로 적용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1.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①항 1호~7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3. 2017년 제출
(원문 그대로) 2017년 제출
기타 사업장
장외평가 내용을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면제
구성요소
사고예방 프로그램은 취급물질·설비의 기본정보, 공정안전정보 및 안전관리계획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내용 포함
장외평가는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 및 영향범위 내 주민 및 환경의 영향을 평가
비상대응 프로그램은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체 방제능력 확보 및 주민 소산 계획 등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를 위한 조치계획 반영
작성방법
(화관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 구성항목을 기준으로 사고예방/장외평가/비상대응 항목을 체계적으로 작성합니다.
| 항목 |
구분 |
| 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사고예방 분야 |
|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 3.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 4.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
|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
| 6.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비상대응 분야 |
| 7.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장외평가 분야 |
| 8. 영향범위 내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
| 9. 주민(인근 사업장 종사자 포함)의 소산계획 |
비상대응 분야 |
| 10.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조치계획 |
|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예방 분야 |
*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일부중복/비중복 표기는 (원 사이트 기준) 별도 컬러링 가능
위해관리계획서 구성항목
※ 이미지가 없으면 assets/img/sub/img_envi_plan4-1.jpg 경로에 넣어주세요.
업무처리 절차
현장/자료 조사 → 항목 작성 → 시나리오/대응체계 반영 → 제출/보완 대응까지 일괄 수행합니다.
※ 이미지가 없으면 assets/img/envi_plan05.jpg 경로에 넣어주세요.
STEP 01
기초자료/현황 파악
취급물질, 설비, 공정정보, 안전관리체계 확인
STEP 02
항목 작성 & 시나리오 반영
사고예방/장외평가/비상대응 항목 구성
STEP 03
제출/보완 대응
기관 제출 및 보완 요청 대응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