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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환경기술 주식회사
Cheongdam Environment Technology Co.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예방·장외평가·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하는 종합적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위해관리계획 제도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ㆍ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 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이다.

  •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핵심 포인트

단순 서류가 아니라 “사고 예방 + 영향평가 + 비상대응”이 한 번에 들어가는 종합 안전관리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