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영향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유지·관리
핵심 포인트
사고 발생 “가능성”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까지 확인하여 사업장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경과규정
신규시설 : 2015년부터 시행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1.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①항 1호~7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3. 2017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4. 2018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5. 2019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1.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증설 기준
1.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2. 시설·설비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3. 단위설비 위치가 사업장 부지 경계로 변경
4.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 절차 및 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은 공정/물질/사고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영향범위를 산정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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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평가서의 정보는 크게 기본 평가정보,
장외 평가정보,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됩니다.
기본 평가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주변지역 입지정보
- 기상정보
장외 평가정보
- 공정 위험성 분석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위험도 분석
- 안전성 확보방안
업무처리 절차
현황 파악부터 시나리오 선정, 영향범위 산정, 제출/보완 대응까지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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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시설/물질 현황 파악
취급물질, 설비, 공정, 운전정보 정리
STEP 02
시나리오/영향범위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영향범위 산정
STEP 03
제출/보완 대응
행정기관 제출 및 보완요청 대응